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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3. 20.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1516
첨부파일 전원합의체 선고 방청 및 실시간 중계방송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25.03.20.).hwp


2025. 3. 20.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


Ⅰ.  선 고 일 정

1. 사   건 :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심 대법관 : 권영준)

2. 피고인 : 주O일, 천O수

3. 선고기일 : 2025. 3. 20.(목) 14:00

4. 장   소 : 대법원 2층 대법정


Ⅱ.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 

  1. 실시간 중계방송 : NAVER TV, Youtube, Facebook, 법원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2. 직접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방청 안내 

※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하여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안내와 같이 방청권을 받아 이를 소지하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Ⅳ.  방청권 배부 

1. 배부일시 : 2025. 3. 20.(목) 13:00 ~ 13:30

2. 배부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3. 방청권 배정 좌석 수 : 일반석 70석, 장애인석 8석[휠체어석 3석, 그 외 5석] (선착순에 의한 배정)

    ※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은 2025. 3. 19. 17시까지 형사과(02-3480-1352)로 연락

4.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5. 배부절차 : 신분확인 → 방청권 배부 → 방청 

6. 방청권 배부 시 필요서면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7. 배부받은 방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함)


Ⅴ.  유 의 사 항

1. 중복배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부받을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2. 배부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 배부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청사 출입을 위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므로 청사 출입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검색 강화로 인하여 보안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도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방청권은 선착순에 의하여 재판 당일에 무작위로 배부합니다.

5.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대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6.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8. 문의사항은 대법원 형사과 서무계(02-3480-1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6번 출구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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