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

구성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사법행정, 기술심리, 기술, 관리운영 직군으로 분류되고, 사법행정직군은 다시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 병기, 비상대비로 직렬이 세분됩니다.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임용
법원일반직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됩니다.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승진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직무
법원공무원 구성원의 대다수는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이며, 법원사무직공무원은 각급 법원에서 소송업무와 관련한 조서작성, 기록보관, 각종 증명서 발급, 송달 등의 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공탁, 집행 등 비송사무를 처리하고, 등기사무직공무원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사무를 주로 처리합니다.
파견
임용권자는 타기관 행정지원 또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법원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
법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해외연수제도는 외국의 사법제도를 직접 연구ㆍ경험함으로써 법원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법원·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는 사법보좌관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사법보좌관은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송적 사건 중 소송비용액확정, 독촉, 이행권고결정, 경매,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법보좌관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