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을 통한 신모델의 도입, 2005년 강화된 구술심리모델 실시, 2017년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고 항소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1심 소송절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법정공방절차(원·피고가 법정에서 만나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면공방이나 변론준비기일 등 법정공방을 위한 준비절차를 선행시키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법정에서 3~4주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심리방식에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되 변론과 증거조사를 집중하여 법정 재판기일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함으로써 종전 심리방식에 나타난 비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기일에 당사자로 하여금 법관 면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로 진술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법관도 사건의 쟁점과 변론의 주요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충실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일정 범위의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에서 변호사비용을 구조하는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07. 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공평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한테서 전문적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음으로써,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2017. 3.부터는 건축, 의료 분야에서 상임으로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보다 용이하게 전문가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25. 1.부터는 건축, 의료 감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상임으로 위촉되어 있는 감정관리위원이 감정절차와 감정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절차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 4.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2011. 5. 민사본안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고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투명한 재판진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소송은 2013년 가사·행정사건, 2015년 도산·집행·비송사건까지 순차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6. 민사소송규칙 및 2021. 11.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절차 전반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법정에서 3~4주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심리방식에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되 변론과 증거조사를 집중하여 법정 재판기일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함으로써 종전 심리방식에 나타난 비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기일에 당사자로 하여금 법관 면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로 진술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법관도 사건의 쟁점과 변론의 주요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충실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일정 범위의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에서 변호사비용을 구조하는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07. 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공평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한테서 전문적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음으로써,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2017. 3.부터는 건축, 의료 분야에서 상임으로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보다 용이하게 전문가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25. 1.부터는 건축, 의료 감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상임으로 위촉되어 있는 감정관리위원이 감정절차와 감정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절차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 4.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2011. 5. 민사본안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고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투명한 재판진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소송은 2013년 가사·행정사건, 2015년 도산·집행·비송사건까지 순차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6. 민사소송규칙 및 2021. 11.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절차 전반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항소 · 상고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합의부가 심리한 사건 및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고, 그 외에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항소심 절차는 제1심 재판절차와 유사하여 새로운 주장과 증거의 제출도 법률상 가능하나, 2025. 3. 1.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없는 한 항소가 각하되며,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한 때에는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절차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절차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심리절차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이 소액사건절차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절차에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송대리허가절차의 간이화, 증거조사절차의 간편화, 판결이유의 생략과 판결의 즉일선고, 상고이유의 대폭 제한 등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절차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민사조정절차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사조정절차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09년부터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 2011년 4월 18일에 출범하였고, 2013년 4월 서울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조정센터가, 2014년 6월 인천 조정센터가, 2019년 4월 서울동부·수원 조정센터가 출범하여 현재 12개의 법원조정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09년부터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 2011년 4월 18일에 출범하였고, 2013년 4월 서울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조정센터가, 2014년 6월 인천 조정센터가, 2019년 4월 서울동부·수원 조정센터가 출범하여 현재 12개의 법원조정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
민사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민사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물건의 인도 또는 특정 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과 같은 유형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고 이중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며 나머지 집행은 법원에서 실시합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 배당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채무자가 강제집행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 대상물이 부동산과 같이 유체물인 경우에는 매각하고, 채권과 같이 무체재산인 경우에는 추심권을 채권자에게 내어 주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이렇게 현금화된 것을 신청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집행절차는 종료되나, 강제집행에 참가한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매각대금 등을 채권의 순위 등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한편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있는 채권자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민사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행절차 내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채권 존부 등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물건의 인도 또는 특정 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과 같은 유형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고 이중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며 나머지 집행은 법원에서 실시합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 배당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채무자가 강제집행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 대상물이 부동산과 같이 유체물인 경우에는 매각하고, 채권과 같이 무체재산인 경우에는 추심권을 채권자에게 내어 주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이렇게 현금화된 것을 신청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집행절차는 종료되나, 강제집행에 참가한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매각대금 등을 채권의 순위 등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한편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있는 채권자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민사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행절차 내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채권 존부 등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의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기관에 제공되며, 채무자는 신용거래 및 금융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로 작용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발령하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조회대상기관은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차량 등 집행 가능한 재산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압류 추심, 경매 등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의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기관에 제공되며, 채무자는 신용거래 및 금융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로 작용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발령하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조회대상기관은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차량 등 집행 가능한 재산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압류 추심, 경매 등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린다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부동산·동산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