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심할 판결의 표시는 보통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심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납부액 및 납부절차는 이를 제출하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각각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경우와 동일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장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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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재심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재심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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